주세 깎아 소주·위스키 가격 낮춘다

입력 2023-11-07 18:49   수정 2023-11-08 03:01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주류 행정 담당기관인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판매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정부는 종가세로 부과하는 주류를 대상으로 기준판매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이나 주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 가격에 주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량세를 적용하는 맥주는 기준판매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전문가 얘기를 들어 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경우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깎아서라도 물가 잡겠다"…국내·수입주류 역차별도 해소
정부가 당초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입 주류에 비해 불리한 국산 주류의 과세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주세를 부과한다.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금액을 과표로 정해 주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맥주는 2020년부터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주류가격에 주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출고하는 주류의 양에 따라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부과한다. 주종과 출고량이 똑같을 경우 주세가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종가세가 적용돼 왔다. 주세율은 72%다. 하이트진로 제품인 참이슬(360mL) 한 병의 공장 원가는 548원이며 주세는 395원, 교육세는 118원, 부가가치세는 106원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총 1167원이다. 소주 한 병에 부과하는 세금이 619원으로 공장 원가보다 많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준판매율이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국산·수입 자동차 간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준판매율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기준판매율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판매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르면 연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최대 40%의 기준판매율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167원인 참이슬(360mL) 출고가는 940원대로 낮아진다.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이달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지금보다 6.9%, ‘진로’는 9.3%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정부가 기준판매율 도입을 서두른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소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4% 올랐지만, 식당과 주점 등 외식용 소주 가격은 4.7% 상승했다.

강경민/박상용/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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